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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7가단45859
편취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및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26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2018. 8.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F 영농조합법인, G 영농조합법인의 회장으로서, 원고를 포함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F 영농조합에 투자금을 납입하면 2016. 말까지 10개의 공장을 신축하여, 폐그물을 가공 플라스틱 원료로 재생산 판매하는 수익사업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015. 5. 4.경부터 2016. 5. 16.경까지 총 117,001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19,684,061,9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 돈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2825), 위 피고가 항소하여 2017. 6. 23. 징역 3년 10월로 감형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5. 11. 27.부터 2016. 4. 29.까지 별지 투자금 입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G 영농조합법인 등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 지급, 카드 결제 등의 방법으로 피고 D에게 합계 110,265,000원을 투자하였고, 그중 40,000,000원을 돌려받았다.

다. 피고 D은 2016. 8. 1. 원고에게 ‘투자한 원금 중 50%는 2016. 8. 30.까지, 나머지 50%는 추석(2016. 9. 14.) 이전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각서에 자신의 이름 및 서명 외에 “주식회사 E 회장 D”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라.

피고 C은 피고 D의 처로서 그의 부탁으로 피고 회사 및 G 영농조합법인, F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 D과 함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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