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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1 2019노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2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8.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다)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피고인은 2018. 8.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제3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1. 판시 전과: 피고인 별건 사건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합157, 209(병합)], 피고인 별건 사건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8노2287), 피고인 별건 사건 판결문(대법원 2019도2990)”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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