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2,000,000원과 그 중 5,800,000원에 대하여는 2014.3.10.부터,15,3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다음 매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후 투자자들을 위하여 주식을 계속 관리하면서 약속한 수익실현 시기가 도래하면 기관 투자자 등에 블록딜로 매도하여 수익을 내주겠다고 하거나(명의개서 방식), 특정 투자종목에 대한 투자를 명목으로 내세운 개인투자조합 또는 익명투자조합 등의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출자금을 모집한 후 총 출자금에서 관리보수를 공제한 나머지 투자금을 해당 투자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실현 시기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여 왔는데, 2013. 7. 23.부터 2016. 9. 6.까지는 유일한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순번 계약체결일 및 투자금 지급일 투자종목 투자금 1 2014. 3. 10. E 5,800,000원 2 2014. 3. 14. F 8,400,000원 3 2014. 3. 14. G 6,900,000원 4 2014. 3. 17. H 10,000,000원 5 2014. 3. 21. G 4,600,000원 6 2014. 3. 21. F 2,100,000원 7 2014. 4. 21. G 9,200,000원 8 2015. 6. 25. I 10,000,000원 9 2016. 1. 28. J 5,000,000원
나.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아래와 같이 9건의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투자금 합계 6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죄명 범죄사실(요약) 자본시장법위반 피고 D을 포함한 임직원들 :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후 투자자들에게 매도하거나, 개인투자조합 또는 익명투자조합 등을 내세워 비상장 회사 주식 투자 또는 부동산 개발사업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후 관리보수를 공제한 나머지 투자금을 투자하는 등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실현 시기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