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경 공동투자하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각 설립하였고, C에서 원고는 사내이사로, 피고는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D에서 피고의 처 E이 대표이사로, 피고가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9. H과 사이에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11억 원을 투자하는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미 지급한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금 중 250,000,000원을 당일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10. 모 F 소유의 용인시 G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F 명의로 양지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336,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262,000,000원을 출금하였고, 그 중 250,000,000원이 같은 날 위 투자금 중 일부로 H에게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8,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으로, 원고는 I에 투자할 자금을 대여해달라는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F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262,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인 262,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① 위 돈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원금보장 또는 변제약정을 하였으므로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투자조건과 투자약정을 위반하여 C이 아닌 피고 개인이 투자를 하는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③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았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