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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04 2019가단100629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D(이하 ‘동업인들’이라 한다)은 경주시 E 전 192㎡ 및 F 대 268㎡와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그곳에 오피스텔 건물을 지어 분양한 뒤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원고와 동업인들을 대표하여 2014. 10. 22.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은 390,000,000원으로 기재되었으나, C은 2014. 10. 23. 피고에게 6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450,00,000원으로 알고 매수하였으나, 실제 매매대금은 390,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매매대금 6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수 후 그 대지에 원룸을 신축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였는데, 원고와 동업인들이 60,000,000원을 피고의 비용 보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약정에 따라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원고의 당사자 적격 유무에 관한 직권판단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조합재산은 조합의 합유에 속하므로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고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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