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는 2013. 1. 1.부터 방과 후 학교 사업체인 ‘C’의 공동대표이자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로 이를 운영해 왔다.
나. 원고가 운영하는 ‘C’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피고에게 총 65,867,140원(2014년 15,936,940원, 2015년 28,656,200원, 2016년 21,274,000원)이 지급되었으나, 그 중 55,067,140원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의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업무관련 외 비용 지급(학자금, 생활비)’으로 판단되었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위 55,067,140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므로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조합재산에 해당하는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합유재산을 처분 내지 변경하는 행위로서 그와 같은 내용의 합유재산에 관한 소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고(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3445 판결 등 참조), 이를 합유물인 조합재산의 보존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35302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호증, 을 제4, 5, 6, 10,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이자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D과 2013. 1. 1. 이전부터 2016. 10. 28. 무렵까지 동업으로 C을 운영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