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9 2012고정174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9,62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B는 성남시 중원구 E 201호, 202호, 807호에서 의료용품, 장애인용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대상인 휠체어 등을 수입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휠체어 등의 판매대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2008. 4. 10.경 인천공항세관을 통하여 중국 FOSHAN사로부터 휠체어 1개를 수입하면서 위 휠체어의 실제 가격이 미화 128달러임에도 가격이 미화 360달러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4. 16.경까지 총 9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허위신고) 기재와 같이 휠체어 등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이 합계 2,667,044,996원임에도 가격이 합계 4,426,386,587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08. 2. 11.경 인천세관을 통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충전기 9개를 대만 FREERIDER사로부터 수입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10. 31.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부정수입) 기재와 같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충전기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수입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충전기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천인의 확인서

1. 수입실적, B LG결제내역, B 당발송금내역, 각 급여제품에 대한 수입현황, 각 재고수불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