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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8 2020나1865
대여금반환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피고는 C의 독자인 D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고 한다)이고, 원고는 위 종중의 종원이다.

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 등 1) 피고 종중의 종중원들인 E 외 5인은 2018. 2.경 F를 피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하기로 하는 2017. 11. 20.자 종중 임시총회의 결의 등은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전지방법원 2018카합50060호로 F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하 ‘이 사건 관련 가처분’이라고 한다

)을, 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0957호로 피고 종중 등을 상대로 종중결의무효확인의 소(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

)를 제기하였다. 2) 위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법원은 2018. 4. 18. “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0957호 종중결의무효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F는 피고 종중의 대표자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3) 한편, 위와 같은 직무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인 2018. 5.경 피고 종중의 직무대행자로 G 변호사가 선임되었다. 4)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심리한 법원은 2018. 11. 28. “피고 종중과 H종친회가 2017. 11. 20.자 임시총회에서 한 결의(F를 피고 종중과 H종친회 공사원 피고 종중 규약에 따르면 ‘공사원’으로 선임된 자가 종중을 대표할 권한을 갖는다. 으로 선임한 각 결의, 2015. 10. 5.자로 개정되었던 피고 종중과 H종친회의 회칙을 개정하기로 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2. 19.경 확정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종중 대표자인 F 사이의 대여약정 및 종중을 위한 대납 1) 원고는 피고 종중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F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이하 아래 대여약정을 일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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