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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8 2018가합100957
종중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들이 2017. 11. 20.자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기초사실

피고 G종친회(이하 ‘피고 G종친회’라고 한다)는 I을 공동선조로 한 종중이고, 피고 H종중은 I의 독자인 J를 공동선조로 한 종중(이하 ‘피고 H종중’이라 하고, 피고 G종친회와 통칭하여 ‘피고들 종중’이라 한다)이며, 원고들은 피고들 종중의 종원들이다.

피고들 종중은 J의 시제일인 2017. 11. 20.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결의를 통해 피고들의 대표자로 선임된 K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8카합50060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4. 18. ‘이 사건 총회의 개최에는 소집통지가 필요한데,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이 사건 총회에서 K를 대표자로 선임한 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K는 피고들 종중의 대표자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K가 대전지방법원 2018카합66호로 가처분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8. 1.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K가 항고하여 현재 대전고등법원 2018라215호로 항고심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총회는 임시총회에 해당하는데,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집통지를 결한 이 사건 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관행상 시제를 지내는 날 정기적으로 종중 총회를 개최하였는바, J의 시제일인 2017. 11. 20. 개최된 이 사건 총회도 정기총회로서 별도의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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