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9 2017나4106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E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E을 감시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E을 옹호하고 E과 D재단과의 관계 등을 확인해 보라는 원고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E을 신뢰하도록 하고 E에게 합계 355,78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으므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기 또는 업무상배임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 중 8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원고와의 고용계약 내지 취업계약을 위반하여 E에 대하여 어떠한 조사나 발주사실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도 조사하지 아니한 채 원고로 하여금 E에게 합계 355,780,000원을 교부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고용계약을 해지하고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 중 82,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당심 증인 I의 증언을 보태어 보아도 피고가 E이 D재단과 관련이 없어 원고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원고로부터 투자금, 접대비 등을 편취하였다

거나 임무에 위배되는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8호증,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