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0.21 2020나233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면 제6행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를 “주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예비적으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