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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11 2020가단3269
물품대금
주문

피고 C는 원고에게 63,558,33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주식회사 D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2019. 7. 5.경 원고에게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면 원단을 수입한 후 즉시 원단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D는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피고 C는 신용불량자여서 피고들이 이와 같이 원고로부터 신용장을 개설받아 원단을 수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가 주식회사 E 명의로 원단을 수입하는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어 피고들이 원단을 수입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2019. 10. 29.경 63,558,331원 상당의 위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B에 대하여는 설령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상법 제401조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63,558,33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으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피해자를 주식회사 E으로 보더라도, 주식회사 E은 원고에게 위 회사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 63,558,33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 6,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피고 C는 위 회사를 운영하고,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위 각 회사명에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을 운영하는 사실, 피고 C는 2019. 7. 5.경 원고에게 E 명의로 신용장을 열어주면 원단을 수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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