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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7 2017가합545936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6. 12. 29.자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 평균점 미충족 등'을 사유로 하여 재임용거부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

). 다. 피고 대학의 재임용심사 관련 규정 등 1) 이 사건 임용계약 중 재임용심사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업적 및 성과) 원고의 업적물은 전공분야에 관한 것으로 피고 대학 교원임용규정 및 교수업적평가규정에 따른다.

제7조(재계약조건 및 절차) ① 계약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의 업적이 영역별 평점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교원복무평정 평균점을 보통 이상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소송 전공 교원들의 의견서를 참작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야 한다

(피고 대학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규정 참조). 구 분 평가기간 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 비 고 최초 재임용 3월~10월(8개월) 150 70 40 260 이후 재임용 11월~익년10월(12개월) 220 100 60 380 *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한 영역별 평점기준 ② 전항에 의하여 원고가 재계약 조건을 충족할 경우 피고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기타 조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③ 재계약 조건에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교내봉사 신입, 편입생 추천(입학자) 1명당 5점씩 신입, 편입생 미추천 -50점 장학금 100만원 유치(단, 100만원 증액유치시마다 5점) 5점씩 발전기금 100만원 유치(단, 100만원 증액유치시마다 5점) 5점씩 그 외 총장이 인정하는 기금유치 : 위와 동일함 2) 피고 대학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규정 에서는 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의 각 평가항목 및 평점기준을 별표1 내지 4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봉사업적에 관한 규정 이하 ‘이 사건 심사규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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