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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1132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7. 18.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7. 7. 18., 이율 월 2%(매월 19일 지급)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2012. 7. 19. 및 2012. 7. 20. 피고에게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위 대여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2012. 8. 19.부터 2013. 12. 19.까지 월 200만 원(1억 원 × 월 2%)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2014. 1. 19.부터는 2015. 12. 19.까지는 원고들의 동의를 받아 월 150만 원(1억 원 × 월 1.5%)만을 지급하였는데, 2016. 2. 19.부터 2018. 9. 19.까지 연체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합계 2,200만 원에 달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대여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2018. 9. 20.부터 약정이율인 월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하여 약정이율인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2012. 7. 18. 피고와 사이에 변제기까지 이율을 월 2%로 정하였다가 2014. 1. 19.경 피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하여 월 1.5%의 비율로 계산한 월 15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승낙하고 이에 따라 그때부터 피고로부터 월 150만 원씩 이자를 지급받아온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율은 월 2%에서 월 1.5%로 감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월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한 부분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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