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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4.09 2019가합125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000,000원과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2.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8. 17. 원고가 피고에게 2억 700만 원을 변제기한 2013년 4월말, 이율 월 1%(다만 이자계산에 있어 원금은 2억 원을 기준으로 한다)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2012. 8. 31. 200만 원, 2012. 10. 31.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2. 8. 17. 피고에게 2억 700만 원을 변제기한을 2013년 4월말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중 2억 원에 대하여 이율을 월 1%로 정하여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그중 2개월분의 이자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억 700만 원 및 그중 2억 원에 대하여 2012.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원고와 피고는 종전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8. 2. 19. 9,900만 원을, 2008. 3. 28. 9,880만 원을 월 이율 1%(다만 이자계산에 있어 원금은 각 1억 원을 기준으로 한다

)로 정하여 각 차용하였고, 2008. 3. 19.부터 2012. 10. 31.까지 1억 3,18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그중 2008. 3. 19.부터 2012. 10. 31.까지 56개월간의 이자 1억 1,200만 원(=매월 200만 원 × 56개월 을 공제한 1,980만 원이 원금에 충당되었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생활용지 분양권을 유한회사 C에 7,120만 원에 매도하여 그중 2,120만을 위 차용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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