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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5가단47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06. 3.경부터 2006. 8.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500만 원씩 6차례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위 대여금에 대하여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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