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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04 2014고단6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의 외삼촌이고, 피해자 D(26세)과 피해자 E(26세)은 서로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B, 위 C과 함께 2013. 12. 14. 01:45경 대구 달서구 F 지하1층 G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종업원의 동석문제로 다른 쪽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들과 시비가 생겼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자 격분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에 가담하여 위 C은 피해자 D의 뒤에서 피해자 D의 팔을 끌어안아 피해자 D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B은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 E의 얼굴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위 C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안와벽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우측상하안검부좌성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사건 발생 경위 등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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