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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02 2013고정19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D(18세)의 일행인 E과도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C과 2013. 9. 16 02:00경 김포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운동장에서 E과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1년 후배인 피해자가 버릇없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얻어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주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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