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19 2020고정12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19세, 여), 피해자 C(18세), 피해자 D(18세)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19:20경 강릉시 E, 'F약국' 옆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친구들과 대화중이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은 뒤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재차 말리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피해자들 사진
1. 수사보고(사건 현장 확인), 사건 현장 주변 사진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및 신고자 상대 확인),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