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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8.18 2016가합102903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C 일대를 재개발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위 사업구역 내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1) 피고는 2014. 1. 11. 임시총회에서 주식회사 동일토건(이하 ‘동일토건’이라고 한다

)이 제출한 사업참여제안서를 바탕으로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을 의결하여 동일토건을 시공자로 선정하였다. 2) 피고는 2015. 5. 19.자 동일토건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공사단가를 연면적 평당 3,898,000원(지상층, 약 31,845평) 내지 2,513,000원(지하층, 약 5,536평)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동일토건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동일토건과 사이의 위 2015. 5. 19.자 공사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지명경쟁입찰 방식의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3차례 유찰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체결 방식으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하기로 하고, 2016. 5. 21.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D과 사이에 동일토건과의 위 공사도급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시공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D을 이 사건 사업의 사공사로 선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3호 안건 시공자 수의계약의 건, 이하'이 사건 안건이라고 한다

) 및 위 안건이 가결될 경우 피고와 D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공사도급계약서(안)에 대한 인준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제4호 안건[시공자 계약서 안 인준 및 계약체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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