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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4 2017가합105723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 고시 J로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서울 구로구 K 일대 196,648㎡(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이다.

제1호 안건 :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호 안건 : 임원 및 추진위원 등 선임의 건 제3호 안건 : 자치규약 변경의 건 제4호 안건 : 공동사업시행자 변경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제5호 안건 : 사업계획(안) 및 건축심의 신청 동의의 건 제6호 안건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 계약 해지의 건 제7호 안건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제8호 안건 : 설계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제9호 안건 :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10호 안건 : 추진위원회 예산(안) 승인의 건

나. 피고는 2015. 11. 19. 19:00경 주민총회를 개최(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지번 별로 파악한 토지등소유자 986명 중 493명(= 직접 출석 42명 서면결의서 제출 451명)이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건을 출석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의 자치규약 등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1 관련 법령과 같고, 피고가 헤아린 이 사건 총회 당시 토지등소유자의 수, 의결 현황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결의는 다음과 같은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중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1 소집절차상 하자 2015. 10. 24.경 이전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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