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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9 2018구합104855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는 충남 예산군 C리(이하 ‘C리’라고 한다) D 답 1,895㎡의, 선정자는 E 답 2,937㎡의 각 소유자이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피고는 'F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시행자로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6. 4. 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G로 그 내용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와 사이에 D 답 1,895㎡ 중 174㎡ 및 E 답 2,937㎡ 중 199㎡ 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선하지'라 한다

)를 사용하기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 11. 이 사건 각 선하지에 관하여 사용개시일을 2018. 2. 28.로 정하여 사용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 및 선정자는 위 사용재결에 불복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 법정이격거리 7.65m을 적용한 보상면적 및 보상금의 증액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6. 21. 위 사용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각 선하지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변경하고, 나머지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이의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이 사건 각 선하지에 대한 보상금은 그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비교표준지가 잘못 선정되고, 실거래 현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한 결과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증액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각 선하지의 면적은 송전선로 양측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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