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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6구합2350
토지수용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32,070원, 선정자 B, C, D에게 각 40,1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 B, C, D은 부산 동래구 E 임야 15,0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고(이하 원고와 선정자 B, C, D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지분비율은 원고 118,683/151,740 지분, 선정자 B, C, D 각 11,019/151,740 지분이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사업시행기간을 2014. 1.부터 2015. 12.까지로 정하여 154kV F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2014. 2. 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G로 이를 고시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철탑 부지 224㎡(이하 ‘이 사건 철탑 부지’라 한다)와 송전선로 선하지 1,020㎡의 상공 11~34m 구간(이하 ‘이 사건 선하지’라 한다)이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할 토지로 편입되었다.

다. 피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철탑 부지 등에 대한 사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8. 20. 이 사건 철탑 부지에 대한 보상금을 10,628,770원(원고 8,313,280원, 선정자 B, C, D 각 771,830원), 이 사건 선하지에 대한 보상금을 13,066,180원(원고 10,219,690원, 선정자 B, C, D 각 948,830원), 사용개시일을 2015. 10. 13., 사용기간을 사용개시일로부터 전기공작물이 존속하는 때까지로 하는 내용의 사용재결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0. 12. 원고 등에 대한 각 손실보상금 합계 23,694,950원(=10,628,770원 13,066,180원)에서 원천징수세액 1,042,500원을 뺀 나머지 22,652,450원(=23,694,950원-1,042,500원)을 각 공탁하였다. 라.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 중 위 송전선 주변 3,300㎡까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보상금을 증액해달라고 주장하면서 위 사용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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