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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8 2020고정35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8. 03:4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7세)에게 ‘야이 씨발년아 돈 얼마나 쳐 먹었냐’ 등의 욕설을 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지갑을 던져 피해자의 발을 맞추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33경 다른 환자의 안정을 위해 피고인에게 진정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발로 3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수사 및 사건현장 CCTV 영상 분석, 피해자 진술청취, 사건 검토 결과)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약식명령 및 검찰 구형 의견 : 벌금 3,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현병 등의 증세를 보여 아파트 3층 창문 밖으로 그릇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여 이웃의 신고로 경찰관에 의해 응급실로 호송된 후 계속 진정을 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환자들의 안정이 필요한 병원 응급실에서의 범행인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당시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병원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평소 앓던 양극성 정동장애 등 조현병 증세가 일시적으로 심해진 것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앞으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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