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705』 피고인은 2016. 10. 9. 18:37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마트에 찾아가서 평소 앓던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하나님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위 가게에 있던 구운 계란 등을 던지고 진열대를 밀어서 넘어뜨리는 등 합계 시가 10만 원의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며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가게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758』 피고인은 2016. 10. 3. 19:15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상가건물에서 신내림을 받았다며 길에서 주운 돌을 상가 현관 유리문(가로 80cm, 세로 230cm, 두께 1cm)에 던져 파손함으로써 현관 유리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및 확정일 확인 보고), 판결서 사본 『2016고단37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관련 사진기록, 업무방해 관련 사진 자료, 업무방해 등 관련 CCTV 녹화 자료 『2016고단3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및 피의자 진술),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