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1.27 2014나1202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 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3 내지 3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판결 중 제5쪽 제3행 ‘미터로’를 ‘미터’로, 제6쪽 아래에서부터 제6행 ‘교통사고로’를 ‘보험사고로’로 각 고치며, 같은 쪽 아래에서부터 제4행 ‘교통사고로 인한’을 삭제하고, 제7쪽 제4행 ‘교통사고’를 ‘보험사고’로 고치며, 같은 쪽 제6행 ‘교통사고로’를 삭제하고, 같은 쪽 아래에서부터 제2행 ‘원고들’을 ‘원고 A’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