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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3 2018고정54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8. 경 피해자 B의 아들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 받고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 19. 경 김포시 E에 있는 ㈜F에서 중고차 딜러 G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건네주어 위 G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H에 위 승용차를 매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 수리 견적서, 피의자 명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변제가 되었다.

그러나 시가 약 1,100만 원의 승용차를 횡령한 것으로 횡령 액이 상당하고, 사기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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