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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09 2017고단19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던 중, 캐피탈회사에 할부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으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곧바로 사채업자에게 그 차량으로 대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17. 경 경주 B에 있는 기아 자동차 C 영업점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승용차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1,730만 원의 자동차 구입대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할부금 완제 시까지 피해자의 승낙 없이 당해 승용차를 양도, 대여 등 임의 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할부대금으로 D K5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바로 사채업자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양도할 계획이었고, 당시 다방인 수금 채무 1,400만 원,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채무 1,000만 원 등이 있었으며 달리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대출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 구입대금 1,73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1,73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2. 5. 18. 경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명의의 D K5 승용차에 설정금액 1,73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해 주어 승용차의 소재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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