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94] 피고인은 2019. 5. 2. 09:0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문구점인 'E'에서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하고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891] 피고인은 2019. 4. 30. 01:19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 H가 금고를 잠그지 아니하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056]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 21:57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42번 좌석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6. 06:33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 커피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O 벨로스터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6. 22. 21:00경 광주 동구 Q에 있는 ‘R’ 치킨가게에서 피해자가 쇼파에서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클러치백 지퍼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S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6. 22. 21:16경 광주 동구 T에 있는 U편의점에서 위 3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S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현금지급기 카드 투입구에 넣고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V 계좌로 61,500원을, 2019. 6. 22. 22:14경 같은 방법으로 ㈜V 계좌로 111,800원을 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