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5누309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그 소유의 서울 노원구 C 대 976.8㎡, D 대 294.2㎡ 및 각 그 지상 건축물과 입목 일체에 대하여, 원고 B(원고 A의 아들)는 그 소유의 서울 노원구 E 대 487.2㎡, F 대 768.2㎡ 및 각 그 지상 건축물과 입목 일체에 대하여, 2006. 12. 13.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각각 11,650,000,000원(원고 A 소유 부동산), 11,600,000,000원(원고 B 소유 부동산)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들 소유의 위 부동산들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후 원고들과 G 또는 G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한 주식회사 H(대표이사는 J으로 G과 동일하다. 이하, ‘H’라 한다.)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과 그 지급시기에 관하여 다음의 [표1]과 같은 내용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작성일자가 2007. 5. 7., 2008. 5. 2., 2008. 5. 29.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은 2008. 5. 2.자 매매계약서의 실제 작성일이 2011. 1. 25.이라고 주장한다. 이하, 이 각 매매계약서들을 ‘각 매매계약서상의 작성일자 변경계약서‘라고 한다.). [표1, 단위 : 백만 원] A 부동산 B 부동산 계약서상의 작성일자 매매대금 약정지급시기 계약서상의 작성일자 매매대금 약정지급시기 2006.12.13 (원계약) 계약금 1,100 2006.12.13 (원계약) 계약금 1,200 중도금 - 중도금 - 잔금 10,550 2007.7.31 잔금 10,400 2007.7.31 소계 11,650 소계 11,600 2007.5.7 계약금 1,100 2007.5.7 계약금 1,200 중도금 1,410 2007.9.30 중도금 1,310 2007.9.30 잔금 9,000 2008.2.28 잔금 9,000 2008.2.28 소계 11,510 소계 11,510 2008.5.29 계약금 2,790 2008.5.29 계약금 4,010 중도금 8,485 중도금 7,265 잔금 350 2009.4.30 잔금 350 2009.4.3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