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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1 2013구합304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그 소유의 서울 노원구 C 대 976.8㎡, D 대 294.2㎡ 및 각 그 지상 건축물과 입목 일체에 대하여, 원고 B(원고 A의 아들)는 그 소유의 서울 노원구 E 대 487.2㎡, F 대 768.2㎡ 및 각 그 지상 건축물과 입목 일체에 대하여, 2006. 12. 13. 소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각각 11,650,000,000원(원고 A 소유 부동산), 11,600,000,000원(원고 B 소유 부동산)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들 소유의 위 부동산들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후 원고들과 G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과 그 지급시기에 관하여 2007. 5. 7., 2008. 5. 29., 2011. 1. 25. 3차례에 걸쳐 다음의 [표1]과 같은 내용으로 각각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단위 : 백만 원] A 부동산 B 부동산 계약일 매매대금 약정지급시기 계약일 매매대금 약정지급시기 2006.12.13 (원계약) 계약금 1,100 2006.12.13 (원계약) 계약금 1,200 중도금 - 중도금 - 잔금 10,550 2007.7.31 잔금 10,400 2007.7.31 소계 11,650 소계 11,600 2007.5.7 (1차 변경) 계약금 1,100 2007.5.7 (1차 변경) 계약금 1,200 중도금 1,410 2007.9.30 중도금 1,310, 2007.9.30 잔금 9,000 2008.2.28 잔금 9,000 2008.2.28 소계 11,510 소계 11,510 2008.5.29 (2차 변경) 계약금 2,790 2008.5.29 (2차 변경) 계약금 4,010 중도금 8,485 중도금 7,265 잔금 350 2009.4.30 잔금 350 2009.4.30 소계 11,625 소계 11,625 2011.1.25 (3차 변경) 계약금 2,790 2011.1.25 (3차 변경) 계약금 2,790 중도금 8,485 중도금 8,485 잔금 150 2011.1.27 잔금 150 2011.1.27 소계 11,425 소계 11,425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위 각 변경계약에 따라서 G로부터 다음 [표2] 기재와 같이 그 매매대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았다

한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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