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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2.05.30 2011가합9934
손해배상(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4,282,426원과 이에 대하여 2011. 2. 11부터 2012. 5.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2007. 11. 30.부터 2007. 12. 20.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남양주시 A에 위치한 남양주 B 택지개발지구 내의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을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만 한다)하였다.

그 중 남양주시 C 대 31,953㎡(D), 남양주시 E 대 37,620㎡(F, 이하 위 각 토지를 ‘C 토지’, ‘E 토지’로 지번으로만 특정하여 적시하고, 위 각 토지를 함께 적시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만 한다)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급대상토지 용도 및 규모 가지번 (BL) 면적 (㎡) 공급금액 (원) 세대수 (호) 용적률 (%) 신청예약금 (원) 비고 분양 아파트 85㎡ 초과 D 31,953 72,629,170,000 344 160 7,600,000,000 현상설계공모분 F 37,620 83,817,360,000 405 160 소계 69,573 156,446,530,000 749 160 7,600,000,000 85㎡ 초과 공동주택지(D, F)는 현상설계 공모를 통하여 세부 건축 설계 지침을 수립하였으며, 토지 계약자는 현상설계안을 준수하고 당선작의 설계내용을 고려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단, 당선작은 현행 지구단위계획보다 완화된 지침에 따라 건축설계된 것이므로 남양주 B 지구 지구단위계획 인허가변경이 선행된 후 당선작의 안대로 건축을 추진할 수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인허가 변경 완료 전에 주택 건설사업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행 지구단위계획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내용 별도 게시) 대금납부 2년 분할납부 - 분할납부조건 계약금 1회차 중도금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회차 중도금 (계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3회차 중도금 (계약 체결일로부터 19개월 이내)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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