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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6 2015나15192
가옥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D, E, F, G, H, 망 I(이하 ‘D 등’이라고 한다)는 파주시 J 대 1,1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7지분을 소유한 공동소유자들이다.

나. D 등은 2012. 1. 30. K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6억 6,5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2012. 2. 2.에, 잔금 16억 1,500만 원은 2012. 7. 1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2. 15. 특약사항으로 잔금 지급 전 매수인이 매도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고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D는 2012. 3. 1. ‘D 외 5명’의 명의로 K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L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에게 시공 및 분양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라.

K는 2012. 3. 1. M과 N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하는 공동주택(O빌라)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D 등을 건축주로 하여 위 토지상에 공동주택 3개동(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마. 피고는 2013. 9. 3. N와 사이에, 이 사건 공동주택 중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도인을 D 등으로 하고 매매대금을 168,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33,000,000원은 2013. 10. 20.에, 잔금 120,000,000원은 2013. 12. 2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다.

합의각서 K 등은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공사비 8억 원에 대하여 D 등이 책임진다.

2014. 6. 23.(분양내역서 별첨) 이전 이 사건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K 등과 그 분양대행(위임)자가 분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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