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56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0. 8. 19:25경 부산 동래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택시 여자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D이,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E와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E에게 욕설하면서 발로 E의 복부를 걷어차는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E 및 여러 명의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개새끼야, 도라이야, 니는 뭔데, 야이 도라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경사 D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제지한 것에 화가 나, 위 D의 가슴을 밀치면서 발로 음낭을 걷어차고, 위 D이 피고인의 폭행에 고개를 숙이자 재차 왼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관자놀이를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