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망 I, 망 J은 남매 사이로 망 I이 망 J의 누나이다.
원고
A은 망 I의 남편, 원고 B, D은 망 I의 자녀로서 망 I의 상속인들이며, 피고 E는 망 J의 아내, 피고 F, G, H는 망 J의 자녀로서 망 J의 상속인들이다.
망 I은 2005. 10. 4. 자신의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이하 ‘고려저축은행’이라고 한다) 계좌에서 40,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원고
B는 2005. 11. 28. 피고 E의 계좌(주식회사 경남은행, 계좌번호 : K)로 1,000,000원을, 망 I은 2015. 12. 1. 피고 E의 위 계좌로 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망 I은 2007. 4. 9. 사망하였다.
피고 E는 2012. 7. 19. 원고 A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망 J은 2015. 3. 2.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대한 2016. 8. 1.자, 2016. 9. 8.자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망 I은 생전에 동생인 망 J에게 2005. 10. 27. 42,000,000원, 2005. 11. 28. 1,000,000원, 2005. 12. 1. 5,000,000원 합계 48,000,000원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 받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
망 I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망 J에게 위 금원의 변제를 독촉하였고, 망 J은 2012. 9. 19. 원고 L에게 20,000,000원을 변제하여 위 금원이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 원본에 순차로 충당되어 원금은 40,738,438원이 남았다.
이후 망 J도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각 상속비율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대여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계산 및 청구내역은 별지 상속지분계산 기재와 같고, 원고들은 위 40,738,438원 중 일부인 40,738,086원을 청구한다). 판단 망 I과 망 J이 남매인 사실, 망 I이 2005. 10. 4. 자신의 고려저축은행 계좌에서 40,000,000원을 인출한 사실, 원고 B가 2005. 11. 28. 피고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