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10.20 2015구합1707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27. 전주시 완산구 B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건축허가 없이 무단으로 증축하여 사용하다가 2013. 4. 10. 건축법 위반으로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3. 4. 12. 원고에게 위반(무허가) 건축물 현황을 아래 표와 같이 특정하여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13. 5. 22.까지 이를 시정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이하 ‘최초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별지 1 기재 이 사건 건물 1층(이하 ‘① 부분’이라 한다) 및 이 사건 건물 3층 45㎡(이하 ‘② 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시정을 완료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 3층 40㎡(이하 ‘③ 부분’이라 한다) 및 이 사건 건물 4층(이하 ‘④ 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시정을 완료하지 못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위반사항 용도 구조 층수 면적(㎡) 비고 증축 일반음식점 경량철골조 1 23 시정완료 주택 3 45 시정완료 40 미시정 주택(부속창고) 컨테이너 4 18 미시정

다. 피고는 2014. 11. 4. 원고에게 위반(무허가) 건축물 현황을 최초 시정명령과 같이 특정하여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2014. 12. 7.까지 시정할 것을 명(이하 ‘이 사건 제1 시정명령’이라 한다)하면서 기한 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임을 알렸다.

원고는 2014. 12. 7. 이 사건 ③, ④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겠으니 이행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 시정명령의 이행기한을 2015. 3. 31.까지로 연장해주었다. 라.

그 후 원고는 2015.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③, ④ 부분을 철거하였다는 취지의 철거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시정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제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