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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6.26 2019누10446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경남 남해군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아래와 같이 건축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건축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3. 11. 27.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따라 위 건축신고를 수리하고 원고에게 건축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위와 같이 건축신고가 수리되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건축 도면은 별지 “신고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하 수리된 위 건축신고를 ‘최초 건축신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6. 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 건축물에 관하여 ‘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변경 허가나 신고를 득하고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현재 변경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된 상태이므로 건축법 제1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16. 7. 4.까지 철거재시공 등 조치를 하라는 취지로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2. 15. 원고에게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2017. 3. 8.까지 재차 시정을 요청하고 만일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를 알렸다.

그 후 피고는 2017. 3. 9. 원고에게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 위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3,832,560원을 부과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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