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B 지상 목조와즙평가건본가1동 건평 19평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8. 31. 원고에게 위반(무허가) 건축물 현황을 다음과 같이 특정하여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 건축물은 건축법에서 규정한 적법한 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위반(무허가) 건축물로서 2015. 9. 30.까지 자진철거 또는 적법한 허가신고에 의한 사용승인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는 처분 이하 '1차 시정명령'이라 한다
)을 하였다. 소재지 건축주 발생년도 발생형태 면적(㎡) 구조 용도 비고 B A 1998 증축 (1층 10.2 스레트/ 판넬 주거 85㎡미만 주거용
다. 피고는 원고가 1차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한까지 철거를 하지 않자 2015. 10. 6. 원고에게 다시 나.
항과 같이 위반(무허가) 건축물 현황을 특정하여 ‘2015. 11. 10.까지 자진철거 또는 적법한 허가신고에 의한 사용승인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시정명령 당시 작성된 처분서에는 비록 근거 조문이 ‘건축법 제79조 제1항’으로 적혀 있었지만, 그 외에도 2015. 11. 10.이라는 기한과 관련하여 ‘자진 시정 기간으로 20일, 부과 계고 기간으로 10일을 부여한다
’는 취지가 강조되어 적혀 있었으며, 그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