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이행강제금 23,743,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2.경 서울 강남구 B 지상에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29. 원고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같은 법 제22조(의견청취)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 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니 기일 내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건축물 축조 및 시정대상(이하 ‘이 사건 위반사항’이라 한다) 순번 위반사항 구조 면적(㎡) 용도 층수 1 경량철골 47.0 근생(주차장) 1층(C호) 2 경량철골 47.0 근생(연결통로) 2층(D호) 3 조립식패널 27.5 주거 3층(하층E호) 4 조립식패널 17.5 주거 3층(하층F호) 5 조립식패널 7.0 주거 5층(상층G호) 6 조립식패널 7.0 주거 (5층(상층H호) 의견제출기한 : 2018. 11. 21.까지 의견제출사유 : 위반건축물 시정(철거, 건축허가 등) 소명 여부 등 의견제출은 적법한 소명내용으로 작성 제출하되,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원고가 아무런 의견도 제출하지 않자, 피고는 2018. 11.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사항에 관하여 2018. 12. 26.까지 시정할 것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 라. 원고가 시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9. 1.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