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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3노380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 징역 10년, 피고인 B : 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B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피고인 A의 권유에 의하여 상조회사를 같이 운영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를 포함한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P을 위하여 피해 금액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첫머리에 ‘피고인들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고, 원심 판결문 제16쪽 첫째 줄에 ‘AZ에 대한 경찰진수�서’를 ‘A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로 수정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피고인 B과 공모한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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