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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노3771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 징역 1년 4월, 피고인 B: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피고인들) 또는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 이행사항확인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위조문서를 증거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들이 약 2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에서 ’일부‘를 삭제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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