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6 2014고정745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2. 15:00경 안성시 공단1로 1(신건지동)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의 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지갑 안에 있던 1,006,000원(용인유림농협 발행의 100만 원권 수표 1매: C, 1,000원 권 6매)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실명번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