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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348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8.경 ‘B’이라는 상호의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우리 회사에서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번호(D)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F회사 G’를 사칭하며 ‘대환대출 형식으로 저금리 대출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같은 달 21.경 피고인 명의의 위 C 계좌로 합계 1,776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전혀 알아보지 아니하였고, 과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어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 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창구에서 금원을 인출할 때 은행 직원에게 인출 명목을 사실대로 진술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데다가, 실제로 인출 과정에서 은행 직원 및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집에 급하게 쓸 데가 있어서 찾는다’고 거짓말하였고, 인출 과정에서 은행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 서류를 교부받아 읽어보고 ‘저금리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질문을 보았기에 피고인이 전달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5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I조합 J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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