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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15 2013고정23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C 지하에 있는 D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2.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 20: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단란주점 1번룸에서 유흥접객원인 E으로 하여금 손님인 F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E에게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2012.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8. 19: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단란주점 1번룸에서 유흥접객원인 G로 하여금 손님인 H 등 3명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G에게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H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접객원을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구체적인 변소 내용은 설득력이 없고, 반면 D단란주점의 손님 및 접객원으로 지목된 F, H, E, G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접객원을 알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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