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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2 2017고단85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D, 3 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 위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6. 25. 경, 같은 달 30. 경, 2016. 7. 1. 경, 같은 달 2. 경, 같은 달 4. 경, 같은 달 10. 경 및 같은 달 11. 경 위 단란주점에서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여종업원 F(34 세 )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2. 경, 같은 달 13. 경 및 같은 달 18. 경 위 단란주점에서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여종업원 G(25 세 )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가. 피고인은 2016. 7. 12. 02:50 경 위 단란주점에서 위 G으로 하여금 남자손님 H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한 후 위 H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위 H와 함께 인근에 있는 I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갖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3. 01:40 경 위 단란주점에서 위 G으로 하여금 남자손님 J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한 후 위 J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위 J와 함께 인근에 있는 I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갖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18. 00:10 경 위 단란주점에서 위 G으로 하여금 남자손님 K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한 후 위 K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위 K과 함께 인근에 있는 I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갖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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