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악기 및 음향기기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 10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5. 1. 21.경부터 2015. 7. 6.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악기 및 음향기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를 임대한 사실, ② 피고 B은 2017. 2. 8.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2017. 2. 22.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현재 피고 C이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임차인으로서, 피고 C은 점유자로서 임대인 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은 2015. 5. 11. 피고 B에게 인천 연수구 D건물 307호, 308호를 임대하였고, 피고 B은 위 부동산에서 이 사건 동산을 가지고 영업을 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및 이에 관한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인도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C은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피고 B에 대한 2015. 5. 11.자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및 이에 관한 2015. 11. 23.자 제소전화해조서(인천지방법원 2015자215 건물명도)에 근거하여 현재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B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동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으므로, 피고 C이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의이며 과실 없이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함으로써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선의, 무과실은 피고 C이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