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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4가단62820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시설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는 2013. 10. 21. 소송수계 전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렌탈기간 36개월, 렌탈 보증금 30,400,000원, 렌탈료 월 3,844,000원으로 정한 렌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계약의 내용) ① 을(원고)은 갑(A)이 선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동산을 갑에게 대여하고, 갑은 본 계약에 따라 렌탈료 등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② 물건의 소유권은 을에게 있고 갑은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물건을 사용하는 이외에 을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칠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기한이익의 상실 및 계약의 해지 ① 갑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을은 갑에 대하여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갑이 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갑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을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렌탈료의 납부를 1회라도 지체한 때

나. A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다. A이 렌탈료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정해진 최고 절차 등을 거쳐 2014. 10. 31.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A에게 도달하였다. 라.

A은 2014. 11. 4.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1. 11. 5.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은 후 2011. 11. 25.자 수원지방법원 2014회합5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A의 대표이사인 B을 관리인으로 본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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