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5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 22. B을 운영하는 C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료 월 3,869,63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기간 중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유보하고, C가 리스료를 모두 납부하면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위 리스계약에서 C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리스계약에 따라 그 무렵 D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D은 2013. 1. 31.경 이 사건 동산을 C에게 인도하였다.
다. C는 2015. 3.경부터 이 사건 동산의 리스료를 연체하였다. 라.
피고는 이 법원에 A를 상대로 경주시 E에 있는 다이캐스팅기기(수량: 2대, 모델명: HANARO-400톤, 제조사: 주식회사 부성테크)의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2015카단257,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법원은 2015. 4. 8. A에게, 위 물건에 대한 점유를 풀고 피고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며,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으로 조건으로 A에게 위 물건의 사용을 허가하여야 하고, A는 위 물건에 관하여 양도, 질권 설정 그 밖의 처분행위를 하거나 그 점유를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라 그 무렵 가처분 집행이 이루어졌다.
마. 원고는 현재 이 사건 동산을 직접 점유하고 있지 않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