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734』 피고인은 2014. 1. 2.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E에게 “ 전화요금 80만원을 못 냈으니, 90만원을 빌려 달라. 내가 가지고 있는 오토바이를 판매하면 15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오토바이를 팔아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오토바이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9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48,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33』 피고인은 F와 함께 2008. 3. 초순경 인천 남구 G 빌딩 203호, 204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불법 대출을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4. 18.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43-4에 있는 근로 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서, I이 J 회사에서 3개월 간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 국가에게 거짓으로 혼례 비를 청구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I이 J 회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즈음 I 명의의 계좌로 7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6. 4.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43-4에 있는 근로 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서, K이 L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피해자 국가에게 거짓으로 혼례 비를 청구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K이 L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즈음 K 명의의 계좌로 7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73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