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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851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 인천 지부에 증빙 서류를 위조한 후 이를 제출하여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증빙자료를 위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근로 복지공단에 대출금 신청서를 접수 및 위조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 위조교사 피고인 B은 2017. 7. 말경 인천 부평구 D 아파트 712호에서, 근로 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혼례 대여금) 을 위해 피고인 A와 혼인한 것처럼 증빙자료로 제출할 목적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10만 원을 주고 혼인 관계 증명서를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성명 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 혼인 관계 증명서( 상 세), 등록 기준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E 본인 A 배우자 B 혼인 [ 신고 일] 2017년 03월 24일 [ 배우자] B 전산정보 중앙 관리소 F’라고 기재한 후 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전산정보 중앙 관리소 F 명의로 된 혼인 관계 증명서 1 부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2. 공문서 위조 피고인 B은 2017. 8. 24. 경 인천 부평구 D 아파트 712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가족관계 증명서( 일반), 등록 기준지 경상북도 김천시 G 본인 B 배우자 A 전산정보 중앙 관리소 F’라고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해 둔 H 명의의 관인 이미지를 삽입한 다음 1 부를 출력하고, ‘ 가족관계 증명서( 일반), 등록 기준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E 본인 A 배우자 B 전산정보 중앙 관리소 F’라고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해 둔 H 명의의 관인 이미지를 삽입한 다음 1 부를 출력하였다 증거기록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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